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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 입력 2018.06.14 09:36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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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및 산지오염행위 단속 -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영환)는 6월부터 8월말까지를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관, 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림훼손 행위,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김영환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국민들도 지정된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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