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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합동 기동단속 실시

- 불법 야영시설, 산림오염 행위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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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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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2018년 7월 27일 영양군 석보면 삼의계곡에서 남부지방산림청 단속반과 함께 산림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행락객이 증가하는 휴가철 불법 야영시설과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및 취사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 불법으로 임산물 굴·채취 근절을 위한 계도 활동을 하였다.

산림 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산림오염행위, 임산물 불법 채·굴취)는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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