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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감) 박주현 의원, “산림청, 기강확립 위한 내부감사 기능 강화해야”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8.10.15 15:18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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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운용되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경찰청과 감사원은 76.3%에 달하는 징계를 적발했으나, 산림청의 자체조사를 통한 징계 적발은 23.5%에 그쳤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농해수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년간 중징계 25건, 경징계 64건, 총 89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는 파면·해임 5명, 강등 2명, 정직 18명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0년 4건 △2011년 25건 △2012년 10건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9건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8월 4건으로 총 89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 31건(34.8%) △복무 규정 위반 28건(31.4%) △품위유지 위반 12건(13.4%) △기타품위손상 10건(11.2%) △직장이탈 2건(2.2%) △공문서 관련 비위 2건(2.2%) △성실 의무위반 2건(2.2%) △폭행 1건(1.1%) △감독 불충분 1건(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기관별 건수는 검찰통보 65건(73.0%), 자체감사 21건(23.5%), 감사원 3건(3.3%)으로 밝혀졌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있었으나, 산림청은 상위기관의 감사라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통보와 관련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4개월 뒤 감사원의 조사종료 통보로 종료되기도 하였다.

 

박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산림복지를 제공해야 하며, 우리나라 산림진흥을 책임져야 한다.”라며 “해임자 중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을 1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직원도 있었다.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고도의 공직기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산림청의 자체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외부 감사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라며, “예방적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감사 인원 충원,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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