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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역별 설명회 개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3.07 14:25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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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별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사례 공유 및 보완서류 제출방법 안내 -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3월 18일(월)을 서울을 시작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산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시행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다.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법적 벌채에 관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의 추가 사례와 시범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수입검사 신청 시 유의사항, 합법성 입증서류 제출 전 확인사항, 보완서류 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단계적 시범운영과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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