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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림종자 불법유통 집중단속 실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3.19 11:35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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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요 묘목시장 대상 산림종자 불법유통 단속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권오웅)는 2019년 3월~4월 국내 주요 묘목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산림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한 산림종자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실시간 감시요원을 연중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표시 등을 적법하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 이번 유통단속을 통해 산림용 종자의 품종보호제도 정착을 유도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자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종자를 판매ㆍ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권오웅 센터장은 “불법·불량종자 유통으로 인한 농민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종자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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