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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04.02 13:47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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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는 5일~7일까지... 공원묘지, 등산로 주변 산불계도·감시인력 집중 배치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제74회 식목일과 청명·한식을 맞아 성묘객과 상춘객 등 산을 찾는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전국 각지에서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밭두렁 소각이 많아지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최근 10년간 산불통계를 보면 청명·한식일 전후(4.4~6) 3일간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64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최근 10년 동안 이 기간에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은 2009년 경북 칠곡 산불로 산림 407ha가 불에 탔다.


현재 산불위기경보는 ‘경계’ 단계로 전남, 경남·경북 등 남부지방의 산불위험도가 상승한 상태며, 특히 4월은 기온이 높고 강풍이 잦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형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올해 청명·한식은 비 예보가 없는 가운데 주말까지 이어져 야외활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비상근무 확대 등 중앙·지역의 산불예방과 진화대책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체계적인 산불예방을 위해 전국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조를 편성, 공원묘지와 주요 등산로에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과 중형헬기를 활용한 공중계도를 실시한다.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에는 계도·감시활동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주요 등산로 입구에는 산불예방 홍보와 화기물보관함을 설치해 입산시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가해자는 실화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수준이 높으며, 건조기후와 강풍 시 빠른 산림연소에 의한 질식 등 인명사고 위험이 높음을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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