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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 김동한 기자
  • 입력 2019.06.27 16:48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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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혁신으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시행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소통을 위하여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산림과 인문사회’,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 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집합교육은 대전·경기·강원·경상도 등지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25개 전문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귀농귀촌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에는 한국임업진흥원(경북 영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경북 청송),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경남 진주) 등 4개 교육기관에서 14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교육과정별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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