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남부지방산림청,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교육 병행 허용

규제혁신으로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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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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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연중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소통을 위하여 ‘2018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임업후계자 선발 교육과정에 사이버 교육 병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업후계자 요건 기준(산림청고시 제2018-87호)’을 개정·시행하였다. 사이버 교육은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http://forest.nhi.go.kr)에서 수강 가능하며, ‘산림과 인문사회’, ‘산림생태계 이해’, ‘산림경영’, ‘산약초 재배’ 등 13개 사이버 과정을 운영 중이다.

 

집합교육은 대전·경기·강원·경상도 등지에 산림청장이 지정한 25개 전문 교육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임업후계자 양성 과정’, ‘임업후계자 보수 과정’, ‘귀농귀촌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 중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 내에는 한국임업진흥원(경북 영주),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경북 청송),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 경상대학교 임업기술교육정보센터(경남 진주) 등 4개 교육기관에서 14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다. 교육과정별 세부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별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산림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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