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위원장 한흥택)는 오는 9일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위한 대전면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도청 집회사진)
이날 환경대책연대는 대전면민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공장으로 인한 각종 피해폭로와 공장의 폐쇄와 이전의 당위성을 대전면 공장과 담양군청에서 역설한다.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인 한솔페이퍼텍(주)은 2018년 10월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기존 자체폐기물 70%, 고형연료제품(SRF) 30% 혼소 방식에서 SRF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담양군은 ‘제1종 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하여 악취 및 소음, 폐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처분하였다.
이 에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민들의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SRF가 환경에 해롭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주민의 민원이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담양군은 이에 유사한 소송이 대전고법 판결(2018.12.)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4.)된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 도 행심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청주시 판결내용은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주변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SRF사용 시 배출되는 다이옥신, 벤조피렌 등은 청산가리보다 1천 배나 강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함에 따라 인근 나주 혁신도시 등 전국적으로 사용을 저지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노후화 된 소각시설에 대한 어떠한 개선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계속 허가를 불허하였다.
더구나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이 변경된 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으나, 오히려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내세워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신청한 상황이다.
주민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제지공장으로 인해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환경 오염에 노출 당해 온 주민들의 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의 손을 들어준 전라남도 행심위의 행태에 분노한 대전면민 들은 ‘한솔페이퍼텍(주) 폐쇄와 이전을 위한 환경대책연대’를 구성하여 공장 폐쇄와 이전 대책을 촉구하게 되었다.
이에 2019년 6월18일 한흥택 위원장외 48명의 주민들이 전라남도 도청을 항의 방문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장의 패쇄와 이전에 대한 전라남도의 대책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하였으며, 행정부지사를 면담 하고 주민들의 분노와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한솔페이퍼텍의 소각시설에 대한 담양군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2018년도 소각량은 38,445톤이며, 자체 폐수지 17,127톤(51.9톤/일) SRF 21,318톤(64.6톤/일)으로서 하루에 허가된 SRF 1일 소각 허용량은 27톤인데, 기준을 초과하여 230%이상의 SRF를 소각처리 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민․관을 속이며 이윤 추구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담양군은 현재 사용량 초과에 따른 변경 허가 미이행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건 송치 중에 있다.
최근 나주 열병합발전소 대규모 시위에서도 보듯이 쓰레기 고형연료(SRF)의 소각장 반대 투쟁이 많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폐비닐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청산가리 천배 이상의 독성물질)등의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간암, 폐암등 각종 암을 유발 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솔페이퍼텍 공장 인근 300m이내 에서는 환경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집, 초.중학교, 노인당 등이 위치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야외 체험학습은 전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동장에서 맘껏 뛰어놀 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전면은 영산강 최상류에 위치한 곳으로 환경오염을 유발 시키는 공장이 입주할 곳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솔페이퍼텍(주)은 공정에 소요되는 막대한 양의 용수를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면서 27℃가 되는 높은 온도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여 영산강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수질 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기도 하다.
대전면의 한 주민은 “향후 공장 폐쇄와 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은 한마음 한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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