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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품질 협업단속에 국내유통 불가 목재펠릿 다량 적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9.25 14:35
  • 조회수 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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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8월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1,940톤 수입신고 취하 및 전량 반송 조치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포항세관과 목재품질 협업단속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포항세관과의 협업단속을 연중 실시해왔으며, 올 8월까지 기준부적합 목재펠릿 총 1,940톤에 대하여 전량 수입신고 취하 및 반송조치 했다.


세관과의 협업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정지·반송·폐기명령 등으로 처리된다.


금시훈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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