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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용 성형숯,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성형숯 용도 및 품질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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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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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일부 개정·고시를 통해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과 표시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형숯은 숯불구이 등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며 국민의 생활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목재제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형숯은 제조방법 구분에 따라 규격 및 품질기준을 표시하고 있어, 실제로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성형숯 사진(수정).jpg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숯을 용도에 따라 ‘구이용’, ‘산업용’, ‘착화용’으로 구분하고 표시사항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한편, 각 용도에 맞는 품질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포장지 전면의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 또한 성형숯 규격이나 품질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재가공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권리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규제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형숯 제조 공정.jpg

이와 더불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안전을 위해 목재 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국민과 임업인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규제개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고시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을 바탕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기준을 보완·완화해나가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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