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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산림사업 수행자 범위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11.12 15:59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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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산국유림관리소 사회적경제기업 공익적 가치 강화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은 최근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금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를 개정하여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산림조합, 공공기관,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도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산림사업 방법으로 산림청장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에 운영한다.


사업범위는 산림소득개발사업,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공익시설(숲길, 산림휴양·문화시설, 산림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버섯, 산나물, 약초, 약용류의 재배 등이다. 


이와 관련, 양산국유림관리소 국유림영림단은 지난 10월 15일 사회적 경제기업 중 하나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공동산림사업 등)룰 잘 활용하면 산림의 사회적 가치 강화와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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