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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용 성형숯,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 성형숯, 용도에 따라 ‘구이∙산업∙착화용’ 으로 표기 달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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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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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90918_151756.jpg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온 성형숯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 규격과 품질기준, 표시사항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5개 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15.6.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규제를 현실적으로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통해 개선하고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19.10.)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 성형숯의 정의 및 사용원료, ▼ 용도에 따른 구분 표시(구이용, 산업용, 착화용) 이다.


그동안 성형숯은 일반 소비자가 조리용 성형숯을 구매할 때 용도와 품질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숯불구이 등 조리용으로 성형숯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포장지 전면에 “구이용” 표시를 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화확물질인 착화제 첨가 유․무에 대한 정보도 품질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본 -20191106_150445(둥근형).jpg

개정된 「목재의 규격과 품질기준」고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편의성과 알 권리를 확대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및 국민안전을 위해 목재생산과 산업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통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목재제품 규격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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