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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11.25 16:28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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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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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함. 경기(파주, 연천), 강원(홍천, 정선), 충북(제천, 단양), 충남(보령, 청양), 전남(장성, 구례, 해남), 경북(영주, 영덕, 봉화), 경남(함양) 등이 해당됨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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