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12.16 17:03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신고수리간주제와 검사 사전통지제 도입 등 행정 투명성 높인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고 12월 3일 공포했다.


해당 법률 개정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개정 내용은 ▲수입목재·목재제품의 수입신고 및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 신고의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목재제품 조사?검사 시 사전통지제 도입 ▲수입신고 검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수입신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 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고수리간주제는 검사기관이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수입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이내(수입신고는 3일, 목재생산업 등록 변경신고는 15일)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목재제품을 수거하여 조사·검사 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검사 7일전까지 목적·일시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지해야한다는 내용도 명시되었다.


또한, 수입목재·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검사기관 임직원의 벌칙을 공무원에 준하여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목재산업과장은 “신고수리간주제와 사전통지제 도입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 신뢰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과 목재산업계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산림과학원, 무궁화 연구·생산·정원문화 발전 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소소한 변화’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든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산림항공 진로체험 운영
  • 동부지방산림청, 2026년 을지연습 돌입
  • 천연기념물 따오기, 국립수목원 광릉숲에서 첫 관찰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