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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하세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9.12.30 16:14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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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5일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 ’19.12.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 모니터링 품목은 별도 신청이 필요없음[임업분야(5개):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 국내가격, 국내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등을 조사·분석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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