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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1년 임산물 소득(소액)사업 지원신청 접수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1.16 14:11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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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내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창출 기대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전국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1년도 소득(소액)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주 요 내 용  >


o (신청대상)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o (신 청 처) 사업대상지 소재 지자체(시․군․구)에 신청

o (대상사업)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 (소액) 사업

o (신청기간) 2020. 1월중  

 ※ 신청기간은 지자체(시․군․구)등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o (지 원 율) 국비20% : 지방비30% : 융자30% : 자부담20%

o (선정방식) 신청자가 각 시․군․구에 신청, 사업 타당성 등 검토․심의 후 선정

o (지원기간) 2021년 각 지자체를 통하여 임가에 지원



산림청 산림소득 분야 재정지원(소액)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수입 임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로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 대상지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제출된 사업 내용을 검토한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여 2021년도에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내용은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등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기반 시설과 임산물 포장재 지원, 저장․건조시설 등이다.


각 세부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누리집(www.forest.go.kr) 또는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2021년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임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속적인 임가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소액사업 신청․선정절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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