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바우처, 2월3일부터 신청접수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2019년 12월 30일 공표)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혜택을 받게 됐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
** 사회적취약계층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3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의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18년부터 이용자 폭주로 도입했던 온라인 추첨방식은 사라지고, 지난해 5월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개선 방안’을 금년도에 새롭게 적용한다.
주요 개선방안은 ▴개인과 단체를 명시․구분 ▴이용실적을 반영한 선정기준 적용 ▴미사용 금액을 활용한 수혜인원 확대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이용 활성화 ▴이용권 신청서류 간소화 등 편의개선이다.
올해의 선정방식은 지난 3년간 수요결과를 고려하고, 신체의 불편 정도 및 소득 수준, 과거 선정되었던 횟수와 경험 등을 종합하여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적으로 혜택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형평성이 강화된다.
신청 방식도 온라인 신청 시「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19년도까지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되었던 이용권 금액 발급․운영 서비스 금융회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되었다.
이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로 선정된 신한카드(신용/체크) 소지자의 경우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되어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2016년 처음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도는 그동안 3만1000명이 증가되었으며, 대다수 이용자가 높은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이 높다.
* 이용자 추이(천명) : (’16) 9.1 → (’17) 15 → (’18) 25 → (’19) 35 → (’20) 40
* 연도별 만족도(점) : (’16) 79.7 → (’17) 83.3 → (’18) 85.1 → (’19) 86.7
이용권은 2월 3일부터 2월 29일까지 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산림복지진흥원 바우처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바우처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이용 상담이 가능하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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