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꾸준한 예찰·방제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줄여
(대한뉴스 5.25, 28일자, 천지일보 6.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남부지방산림청은 꾸준한 예찰·방제활동과 중요지역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5월 25일 및 28일 대한뉴스 <산림청 산하, 유명무실한 ‘남부지방산림청’> <성주군, 소나무재선충 육안검사관행>, 6월 3일자 천지일보 <소나무군락 말라죽은 채 방치, 관리 안돼... 30년 예산 소요 실효성 ‘의문’>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남부지방산림청 주기적 예찰관리활동 벌이지 않아 병충해 확산(5.25.)
○ 성주군 ‘세종대왕자태실’일원 소나무군락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된 듯 고사되고 있으나 수년째 방치
○ 남부지방산림청 소수인원 들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병에 따른 관할지역 실사나 예찰활동 전무, 소나무군락 산림자원이 황폐화 요인으로 분석
□ 지역산림청 관할지역 산림관리와 병충해 예찰활동 일선지자체 위임(5.28.)
○ 산림자원을 일선 시·군에 위임할 수밖에 없는 실태가 산림병해충 확산원인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현행산림법 보안 필요
□ [성주]소나무군락 말라죽은 채 방치, 관리 안돼...30년 예산 소요 실효성‘의문’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 병충해 확산, 군과 남부지방산림청의 무관심이 국가재산과 자원의 손실로 이어질 우려 있음
❍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으며, 성주군에서 세종대왕자태실 주변 생명문화공원 조성사업(반출금지구역) 진행하고 있어 논란
❍ 성주군의회 김경훈 의원, 조림 등 20억원 자금 투자 실효성 의문
<산림청 입장>
□ 남부지방산림청 꾸준한 예찰·방제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줄어
○ 재선충병 피해확산 조기발견과 피해감소를 위해 합동예찰 등 실시
- 기사에 언급된 세종대왕자태실 임야(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_문화재청 소유 국유림/인촌리 산3-3_사유림)은 성주군 관할임
- 일부지역*(방제국가선단지·피해확산우려지역 등 중요방제지역인 경우)은 공동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성주군 수륜면 일원(6,449ha): 남부지방산림청 산하 관리소에서 국·사 구분없이 예찰·방제 중
- 산림청, 지자체, 임업진흥원 합동으로 구역을 나눠 정밀 예찰 사례 있어
* ’19년 정밀합동예찰(28,413본) : (남부청) 2,747본 (지자체) 25,474본 (임업진흥원) 192본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18년 대비 재선충병 피해 감소
- 관내 피해목기준 5만본 이상인 ‘극심’지역이 2개에서 1개로, 3만본에서 5만본 미만의 ‘심’지역이 3개에서 1개로 감소하였다.(붙임1 표참조)
* 극심 지역 : (’18.4.) 울산 울주군, 포항시 → (’19.4.) 울산 울주군 → (’20.4.) 울산 울주군
심 지역 : (’18.4.) 경주, 안동, 구미 → (’19.4.) 경주, 포항, 안동, 구미 → (’20.4.) 경주
□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점적으로 예찰·방제를 하되, 중요지역에 한해서 국·사 구분없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예찰·방제 실시
○ 산림의 관할에 따라, 산림청 및 지자체가 산림 관리
-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산림청 소관 외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은 산림소재지의 지자체가 담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선단지·피해확산우려지역 등 고려하여 국·사 구분없이 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및 운영
* 남부청 공동방제구역(7개 시·군 44,551ha) : 안동(도산·예안), 영덕(병곡), 포항(기계·기북), 성주(수륜), 울산(울주·북구), 김해(장유)
○ 지자체 관리지역에서의 재선충병 방제품질을 높이기 위해 방제전략과 방제방법 등 컨설팅 실시 및 밀양·창녕 등 공동방제구역 외 지자체 방제 요청건에 대해서도 적극 방제 지원
* 지난 3년간 컨설팅 : (’18) 30회 (’19) 64회 (’20) 13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