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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관제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각적 노력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6.12 16:03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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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년까지 중부권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35% 이상 저감 목표

환경부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2020.4.3.)에 따른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는 기존 조직체계를 개편(’20.7)하여 관리 지역을 확대·시행한다. 


한국환경공단 중부권관제센터는 수행 인력을 증원(23인→33인)하여 관할 구역을 기존 충청권(대전·충청·세종)에서 전북 지역(전주·군산·익산)까지 확대·관리한다.


그동안 사업장 대기관리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농도를 기반으로 관리되었으나, 금번 총량관리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대기관리권역에 대하여 배출량 목표치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환경공단 중부권관제센터에서는 중부권 특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0~‘24)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및 배출저감을 위해 총력대응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부권역 내 배출량·오염도 전망 및 배출 저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의 감축목표를 2024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약 35%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중부권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2개 특·광역시와 23개 시군) 및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의 대기질 목표 및 오염물질 배출허용량 산정 기술지원(‘총량사업장 지원센터’**),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검토 기술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중부지역


    ** (전화) 044-410-0691(발전·난방·폐기물), 0692(정유·석유·철강), 0693(시멘트·석회·제지·기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환경기동단속반*에 참여하여 대기오염물질 고농도 발생 사업장 및 대규모 산단 등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집중관리함으로써 제도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 환경부 본부, 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참여인력으로 신속하고 과학적 단속으로 대상 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대기 시료 채취·분석 수행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장(최필규)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중부권 특성을 반영한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개선·관리가 가능해졌다”라며, “환경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관리권역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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