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숲이 주는 즐거움으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세요!

-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2.31 14:1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


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하였다.


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소책자.pdf_page_1.jpg

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 소책자.pdf_page_2.jpg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권 전용 콜센터(1544-322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숲이 주는 즐거움으로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