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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1.02.10 09:28
  • 조회수 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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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내 불법야영 및 취사행위 등 단속 나서... -


(관련사진)남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JPG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10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고,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한다. 


또한 산림 드론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발견 시 과태료 부과와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 출입시 20만원, 오염물질이나, 불을 피울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며, 산림 내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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