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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주사지역 송편용 솔잎채취 금지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9.08 22:4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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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제 2년 동 안 3,170ha 소나무방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최승열)는 민족의 명절 추석에 사용할 송편을 만들기 위해 솔잎을 채취하는 경우 소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는 솔잎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유림관리소와 인제군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솔잎혹파리 소나무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인제군 소나무림 3,170ha의 산림에 방제용 약제인「포스파미돈 액제」를 주사했다.

나무주사에 사용한 약제는 솔잎혹파리 방제에 탁월한 효력이 있으나 고독성 농약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소나무의 솔잎에는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지역의 솔잎은 2년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 농약이다.
 
방제지역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산림주변의 알림판이나 소나무 임지의 소나무를 살펴보면 무릎높이 아래 부분에 지름 1㎝의 약제주입 구멍 1~10여개가 뚫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한 지역에는 경고판을 세워 방제사실을 알리고 있는 만큼 솔잎을 채취하기 전에 경고판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산림관련부서에 병해충 방제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솔잎을 채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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