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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한 국유림 엄격 관리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0.09.14 20:4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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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권영계)는 오는 10월까지 국유림 대부지(293건, 943ha)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대부지에 대해 경고, 대부계약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보존할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 중 국유림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고,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피해가 적으며, 국유림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국가 이외의 자가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경우 5년 미만의 기간으로 국유림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대부제도를 이용하여 국유림을 대부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국유림관리소는 공용ㆍ공공용 121건(24%), 기반산업 및 개인 산업용도 325건(65%), 농림업용 57건(11%) 등 503건 1,189ha의 국유림을 대부하여 개인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0월까지 예정된 실태조사는 주로 개인의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산업용 대부지를 대상으로 대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진척 정도, 사업성과의 달성 가능성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되며, 그 외 무단시설 유무, 전대행위 유무, 대부료 체납 등 계약사항 위반여부 등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대부계약 취소, 60~80점미만은 경고조치 및 보완 요구 후 보완이 이루어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예정이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권영계 소장은 “수도권지역은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해 줄 국유림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서울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대부지를 관리할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대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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