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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감) 양여로 산촌주민 소득증대 기여

  • 김춘식 기자 기자
  • 입력 2010.11.11 07:46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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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백수)는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등 관할 국유림 14개소 546ha에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주민들이 감을 채취할 수 있도록 양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국유림보호협약’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국유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해당 지역 주민들․학교 등의 단체와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협약 대상자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산불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하게하고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번 국유임산물(감) 양여 대상지는 정읍국유림관리소와 2006년에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로 곶감으로 유명한 완주지역이다. 양여 받아 채취된 감은 곶감으로 만들어지는데 ‘완주 곶감’은 꼭지의 V자 홈과 시설(흰가루)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고지대 청정 산간지역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매우 높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 주민들에게 국유임산물(감) 채취에 따른 소득창출 제공은 물론 산촌 주민들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유림 보호 및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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