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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09.08 15:21
  • 조회수 4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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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 단속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0908_보도사진_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jpg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수목 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사법특별경찰관을 투입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림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모두가 쾌적한 산림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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