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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책본부 본격 운영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 5월15일)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9~’23) 평균 평창 관내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전체 발생 건수22건중 90%(20건), 피해면적의99%(29.06ha)가 봄철에 집중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32%), 산업현장 실화(1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37,410ha) 및 등산로 폐쇄(65.4km)을 지정·운영 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10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0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67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책본부 본격 운영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 5월15일)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9~’23) 평균 평창 관내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전체 발생 건수22건중 90%(20건), 피해면적의99%(29.06ha)가 봄철에 집중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32%), 산업현장 실화(1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37,410ha) 및 등산로 폐쇄(65.4km)을 지정·운영 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10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0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67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중부지방산림청, 산불현장 대응능력 강화 순회교육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불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월9일부터 2월 20일까지 산불관련 순회 교육을 지방청 소속 관리소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부지방산림청 소속 4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불담당자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하며, 국유림관리소에서 보유 중인 장비와 산불현장 상황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을 산불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산불현장에서의 산불지휘차량 및 산불관련 시스템 운영방법과 산림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전송 방법 등의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산불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배치, 산불상황전파 등을 위해 산불현장에 설치함   * 산림드론 : 산불현장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하며,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화선구획 및 잔불확인 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산불담당자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산불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7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산림공무원, 스마트(지능형) 산림기술 활용 역량 겨룬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일 경북 청송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제1회 드론 및 모바일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5개 지방산림청에서 재해・경영・자원 등 업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14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특히 참가자의 42%는 임용 2년 미만의 신임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는 산림 현장에서 스마트(지능형) 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산림조사 대상지 선정에서 결과 도출까지의 과정에 드론, 산림공간정보시스템, 스마트(지능형)항공사진 및 스마트(지능형) 현장 기록지(야장) 등 활용 능력을 겨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지방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에 보급된 산림드론이 산불, 병해충 등 재난 분야에서 산림경영, 자원조사 및 재산관리 등 산림사업 분야로 활용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비행 또는 촬영에만 그치지 않고 영상 데이터를 가공, 결합해 더욱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4개 참가팀 가운데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팀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팀 외에도 우수 2팀, 장려 4팀을 선정하여 격려하였다.   산림청 강대익 정보통계담당관은 “본 대회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엠지(MZ) 세대 공무원들이 스마트(지능형) 산림 기술의 업무 활용 방안을 익히고,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림행정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0
  • 태백국유림관리소, 잣종실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나요!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잣종실을 채취한 박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를 완료 하였다. 금년 09월 경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잣종실을 채취하던 박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90kg의 잣종실을 몰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2022년 산림드론 감시단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하여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산림자원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0-20
  • “진화하는 산림드론, 미션 임파서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9월 29일 오전, 사(社)내 드론비행훈련장에서 공중진화대원들의 산불진화 역량 강화와 산림드론 저변 확대를 위한 “제2회 산림드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산림항공본부와 소속기관의 공중진화대원 12팀 24명이 전날 펼쳐진 예선에서 여섯 팀이 본선에 올랐다. 기본비행술과 정밀비행술 두 개의 과제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양산림항공관리소 임성식, 박양수 주무관이 이날 최고의 산림드론 조종자로 최종 선발됐다. 우수상은 익산산림항공관리소의 김현태, 강윤호 주무관이, 장려상은 본부의 김수만, 박정호 주무관에게 돌아갔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십만 원, 우수상 3십만 원 등 모두 1백여만 원의 총상금이 주어졌다.  이날 경진대회는 산불진화와 드론축구 시연을 시작으로 초경량비행장치 1종 실기평가 비행을 포함한 기본비행술 1경기, 진화탄을 과녁에 투하는 정밀비행술 2경기 순으로 진행했다. 두 과제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입상자를 결정했다. 고기연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점점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 민·관 협력 기술 개발이 필요한 때다. 첨단기술과 장비를 접목해 산불과 각종 국가재난 현장에 산림드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9-30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드론을 활용한 태풍 피해조사 지원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의 주요 피해지역인 포항, 경주지역을 대상으로 9월 7일, 8일 이틀간 산림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인력과 차량 진입이 힘든 산림지역을 대상으로 남부지방산림청 드론팀이 직접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산림 이외의 지역이라도 조사가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태풍 “힌남노”의 내습에 앞서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 풍력 발전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특별점검 * 점검개소: 258개소(산사태취약지역 62개소, 산림토목사업지 11개소, 벌채지 32개소, 산불피해지 18개소, 기타 34개소)을 실시하여 피해를 철저히 대비하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금번 태풍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며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고,복구에도 관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08
  • 산림항공본부, 2022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7월 15일~16일 2일간 서울 고척돔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개최하고 국가기관과 국내주요 대기업이 참가하는 2022 대한민국 드론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드론산업 육성 성과와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일상 속 드론활성화 방안 제시하기 위해 열리며, 산림항공본부는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드론이 국민안전분야(산불)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전시하고자 한다. 또한 산불진화드론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산림항공본부의 산불진화 첨단장비를 소개하며, 대국민 드론체험을 위해 완구 소형드론을 제공하고 이벤트를 통해 산림헬기 퍼즐을 증정한다. 고기연 본부장은“드론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국내 드론발전 현황을 살피고 산림재난현장 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드론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를 통해 산림드론 업무영역을 확장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7-18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산림항공본부 전시부스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산림총회에 참석하여 전시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 WFC)는 6년마다 열리는 산림분야 올림픽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산림재난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대해 중요한 방안을 논의한다. 산림항공본부는 전시부스를 운영하여 운항품질보증제도(FOQA)시연, 산림드론체험, 보유헬기 모형 전시, 산불진화헬기 3D 조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초대형 산불대응전략 및 산불헬기 안전 세미나」를 개최해 국가기관, 민간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산불대응 전략 및 헬기 안전에 대한 분석과 정보공유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림분야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항공본부의 다양한 임무와 산림헬기, 산불진화, 드론체험 등 세계각국의 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에게 알릴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5-02
  • 과학적인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철저히 단속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이 늘고 산나물 생산철을 맞아 입산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케이티와 협력하여 이동전화 신호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별 유동인구데이터를 분석하여 봄철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전국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 약 2,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조경수를 무단으로 캐내는 행위, ▲ 특별산림대상종 불법채취 및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예방을 위해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입산 시 화기 소지 등도 단속대상으로, 산행을 계획 중이라면 주의해야 한다.     * hiking.kwords.co.kr에서 입산통제구역 사전확인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작년 봄철 특별단속기간(2021.4.1.∼2021.5.31.) 동안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868건이었으며, 그 중 356건에 대해서는 약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봄철 특별단속 결과 : 입건 331건, 과태료 356건, 원상복구 및 훈방 181건 산림청 이현주 산림보호과장은 “넓은 면적의 산림을 관리하는 만큼 과학적인 데이터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본인 소유가 아닌 구역에서 임산물 채취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산림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 내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30만 원 이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7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본격적인 임산물이 생산되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법특별경찰관(리)과 드론조종자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새벽 시간대에 산림드론을 활용,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조경수목 굴ㆍ채취행위 ▲희귀ㆍ자생식물 굴․채취하는 행위 ▲인터넷 동호회 불법 모집 채취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1
  •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지정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광범위한 산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과 KT 유동인구데이터를 적극 활용, 부족한 단속인력을 보완하며 ‘산림드론 감시단’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35명을 투입하여 국ㆍ사유림 구분없는 단속을 실시 한다. 단속 대상으로는 산나물ㆍ산약초ㆍ조경수 등의 굴취 채취, 산지 훼손, 쓰레기 투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화기소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사전에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단속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드론을 통한 효율적인 봄철 불법행위 단속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04
  • 봄철 대형 산불, 첨단장비 ‘드론’ 활용 총력 대응!!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인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위해 ‘산림드론 감시단’ 및 ‘주말기동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관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중심으로 하여 ▲산림 연접 지역 불법 소각 행위 단속 ▲화기물질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 ▲산림 내 흡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규 소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가 하나만으로도 대형 산불로 번지가 쉬우며, 한순간의 실수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산불드론 감시단」운영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림 내 감시 및 적발을 통해 산불 사전 예방 및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 발생 위험도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소각 및 입산자 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드론 비행 자격을 보유한 인원으로 구성된 「산불드론 감시단」을 투입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산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및 숨은 불씨 등을 조기에 발견하여 고강도로 단속하고, 신속히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기상 상황에 항상 관심을 두시고, 산불은 늘 우리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산불 없는 지역과 산불 없는 마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22
  • 산림항공본부, 드론 조종자 양성으로 스마트 산림의 기반 마련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229, 산림항공본부)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과정을 12개 기수 운영한다.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영하는 산림항공 드론비행 훈련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드론전문교육기관으로 산림드론 전문 조종자를 양성하여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림청은 드론 및 정보통신기술을 확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산림을 조성·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국 산림항공관리소에 드론산불진화대 6개 팀을 분산 배치하여 산불에 대응하고 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드론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분야 신기술 개발을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역량을 발전시켜 산림이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이 안전한 재난관리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2-17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헬기 비상근무체제 돌입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2월 1일부터 봄철산불조심기간(2.. 1. ∼  5.. 15.) 동안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하여 총력 대응에 나선다.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의 산림헬기 47대와 공중진화대원 98명을 총동원해 소형산불은 물론 중·대형산불 방지에 주력하고, 건조한 날씨와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도 증가와 사회적으로 대선 및 재보궐 선거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감시와 진화역량 강화를 통해 불법소각 적발 및 무단입산자를 단속하고, 이를 통한 공중과 지상에서의 산불대응으로 초동진화와 야간산불에도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대형산불위험예보 발령지역은 전진배치 및 산림헬기 즉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군, 소방 등)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 대응력을 강화한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동안 산림항공본부 모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초동진화 및 중․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준수사항 철저 등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제20대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있는만큼 비상근무체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8
  • 산림항공본부, 개도국 산림재난 대응 위한 국제 협력 추진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9일(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Ricardo L. Calderon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난재해 대응 협력 업무협약’체결과 ‘산림통신장비 무상양여 기증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는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설립된 국제기구 이번에 무상으로 양여되는 산림통신장비는 총 19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재난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15개 회원국에 전달된다.     * 회원국: 당사국(Party, 13)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니,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Observer, 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재해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통신인 만큼 해당 국가에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확산을 방지하여 탄소흡수 및 탄소 고정원인 산림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재난재해 대응 협력 업무협약은 산불진화·산림드론 등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한 선진 기술 공유 및 교육을 골자로 한다. 산림항공본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진화용 드론과 선진 지상 산불 진화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진화 헬기 운용이 어려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의 산림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연 본부장은 “개도국에 선진 산림재해 대응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림드론 활용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향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지속적인 교류로 산림재난 대응 분야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0
  • 산림항공본부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 산불현장 배치완료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산불 및 산림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드론 투입을 위한 ‘산림드론운영차량’ 10대를 배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올해 5월부터 산림드론운영차량 제작에 착수하여 약 7개월만에 완성되어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9개 산림항공관리소(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에 배치하였다. 산림드론운영차량은 헬기 투입이 어려운 야간 산불현장이나 도심연접지, 산불진화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형에 발생한 산불을 효과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드론운영차량에는 열화상 드론 1대와 진화용 드론 2대를 탑재하고 압축 에어로졸 진화약제를 이용하여 산불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산림드론운영 차량이 일선에 배치됨에 따라 드론과 헬기, 지상진화인력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산림재난재해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1-12-16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책본부 본격 운영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 5월15일)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9~’23) 평균 평창 관내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전체 발생 건수22건중 90%(20건), 피해면적의99%(29.06ha)가 봄철에 집중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32%), 산업현장 실화(1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37,410ha) 및 등산로 폐쇄(65.4km)을 지정·운영 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10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0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67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 경북 상주 산불....17시 36분만에 주불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6일 14시 54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외남면 흔평리 산 84-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16시 1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17시 36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16일 22대의 산불진화 헬기를 투입하였으나 야간진화체계로 전환하게 되었고 산불진화장비 72대(지휘차 2, 진화차 12, 소방차 68), 진화인력 1,246명(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203, 산림공무원 260, 소방 263, 의용소방 500, 경찰 20)으로 야간진화를 실시하여 05시기준 70%의 진화율을 보였다. 17일 일출과 동시에는 인근에 대기 중인 산불진화헬기 23대 중 산불상황을 고려하여 13대(산림청 8, 지자체 3, 소방 2)를 투입, 3월 17일 08시 3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 현장에는 밤사이 북서풍 1m/s(최대풍속 3m/s)로 바람이 잦아들어 고성능 진화차와 산림드론 열화상카메라 활용한 적재적소 진화가 높은 효율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급경사, 암석지 및 임도시설 부족 등으로 산불진화 장비투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산불영향구역 86ha, 화선 4.9km를 모두 진화 완료하였고 주민 14명(소은 1리 2, 지사1리 4, 지사2리 8)은 07시부로 안전이 확보되어 전원 귀가조치하였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상남도,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전하게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으며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와 경상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산불진화헬기 및 진화인력을 잔류시켜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 ·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쓰레기 소각 및 화목난로 재투기 등 화기취급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기간 대비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운영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최근 기상청 기후전망에 따르면 금년 대형산불기간(3.15~4.15) 동안 강수량이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보되었으나, 금년도에도 평균기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상기후 등에 따른 산불위험이 그 만큼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효율적인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정밀한 정보탐지를 위해 ‘산림드론 집중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기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6주간이다. 열화상 산림드론으로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방지를 위한 일부 구간을 입산통제하고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 및 농촌 마을주민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3∼4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15
  • 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평창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대책본부 본격 운영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홍대)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1일~ 5월15일)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19~’23) 평균 평창 관내 산불발생현황 분석결과 전체 발생 건수22건중 90%(20건), 피해면적의99%(29.06ha)가 봄철에 집중되었으며,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32%), 산업현장 실화(14%)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37,410ha) 및 등산로 폐쇄(65.4km)을 지정·운영 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1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7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10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5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2월 1일 현판식을 갖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은 ICT 기반 산불재난대응 지원체계를 통하여 산불상황 관리를 강화하며, 산불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121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0명 등 산불방지인력과 산림드론 67대를 활용하여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을 차단하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와 산림연접지역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산불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01
  • 양산국유림관리소, 2024년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 가동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은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봄철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024.2.1.∼5.15.까지 운영되며, 향후 기상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재해상황 특별대책본부는 산불 상황 신고 접수부터 상황종료까지 진화인력·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상황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도심지, 야간, 대형산불에 광역 단위 대응을 위해 산불 지상전문 진화 인력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를 투입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열화상산림드론을 이용하여 화선길이, 산불진행방향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진화전략수립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사범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를 구성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 논·밭두렁 소각, 담배 태우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 등 부과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실수라도 산림을 태운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히고,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1-30
  • 산불 꼼짝마, 드론 감시로 사전 차단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11.1.∼12.15.)동안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공중 순찰로 산불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연간 산불의 주요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및 강한 바람, 대기 건조가 계속됨에 따라 대형산불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 드론 감시단’은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와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며,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드론을 활용하여 감시할 경우 사람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대규모 지역의 순찰이 가능하고, 탑재되어 있는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 소각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인천 소장은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산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입산자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지역주민들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1
  • [기고] 국민을 위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의 ‘적극행정’ 약속
                                                                                최근 공직사회에서는 적극행정을 필수적인 기본 소양으로 여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국민모두가 원하는 바람직한 공무원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적인 시각과 아직도 소극적인 행정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5대의 헬기를 운영하여 4대 임무(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림사업 자재운반, 산악인명 구조활동)를 바탕으로 각종 산림재난 현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지향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제도화되고 정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책임 면책을 도모하고, 우수 공무원의 선발과 우대 조치를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봄철 산불을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최첨단 산림드론 기술을 적극활용하여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 봄철 산불진화 출동(18회), 대형산불 등으로 인한 공중진화반 운영(7회), 야간 산불현장 영상 정보를 제공한 드론산불진화대 운영(23회) 등 봄철 산불진화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드론 운영과 관련하여 드론 제작사와 고도제한 해제 협의로 고도제한의 한계(500m이상 운영불가 상황)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여 금년 3월 고도가 높은 지리산 산불 시 야간산불 정보를 제공하여 산불진화 전략수립에 독보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업을 통해 헬기 운영 시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한 송전철탑의 어두운 색상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항공장애주간표지(색채표지)를 완료하여 산불진화 등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례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출하였다.    이러한 적극행정 노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뿐만아니라 산림항공본부 모든 직원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업무에 대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실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3-11-14
  •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계곡, 하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상업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까지 현장에 활용하여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ㆍ취사행위 ▲ 쓰레기ㆍ오물 투기·적치 ▲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상업행위 ▲ 불법 산림훼손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시에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건전한 산림보호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7-04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내용은 불법 야영,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불법 산림훼손 및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등이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요원을 주요 산간 명소에 집중배치하고,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는데,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6-30
  • 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으로는 여름철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무허가물놀이시설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산림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노력을 다할 것이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6-30
  • 중부지방산림청, 5월 31일까지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 화기를 소지하여 입산·담배피우는 행위 △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을 적용받는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5-09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태백국유림관리소, 드론을 활용한 산불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림인접지역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ㆍ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등에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띄워 실시하는 단속은 대면적의 국유림을 단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감시하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특별대책기간(3.6~4.30)을 설정하여 불시에 야간 드론 감시 및 주말 드론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산불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일몰 후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울일 목적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0
  • 무주국유림관리소,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에 동참 부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에 따른 무단입산 등 산림피해 및 산불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허가 입목 벌채 여부, 산림 내 쓰레기 및오물 투기,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화기 소지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으로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집중단속 대상지인 무룡고개(장수군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및 성수산(임실군 성수면 왕방리성수산) 일대는 산림드론 및 보호지원단을 활용하여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등 「산림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참고하여 봄철 산행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네이버지도 앱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산물 채취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08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따뜻해지는 봄철에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사법특별경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운영하여 국유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 굴·채취하는 행위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및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 소각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입산자에 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 강릉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기동단속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관내 산나물 생육지 및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소나무류의 불법이동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 감시단으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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