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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산불 예방 규제개선 추진...벌채 완화 & 처벌 강화 '투 트랙'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5.12.10 17:00
  • 조회수 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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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 확산 방지와 국민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산불 예방 목적의 벌채 규제를 완화하고,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불 확산이 우려되는 민가 인접 수목을 제거할 때도 허가가 필요했으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되면 건축물 외곽 경계선부터 25m 이내의 수목은 산불 예방 목적으로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해져 신속한 위험 제거가 가능해진다.

 

화면 캡처 2025-12-10 161239.jpg

 

또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이 추진되면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의 형사처벌 기준과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경우의 과태료 기준이 모두 강화되어, 산불 피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원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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