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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지역 균형 발전 위한 규제 개선... 산지전용·정책자금 문턱 낮춘다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5.12.11 09:49
  • 조회수 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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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업인의 편의를 높여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50%이하, 표고 50%미만의 공통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17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완료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0%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평균경사도 30도 이하, 입목축적 시·군 평균의 180%이하, 표고 60%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단양 규제개혁.jpg

 

이러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5년 1월 산림사업 종합자금 집행지침 개정에 따라 임업인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 교통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서상원 단양국유림관리소 소장은 “이번 규제개선은 임업인의 편의성 증대와 지방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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