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이 규제 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및 임업인을 대상으로 신속한 홍보에 나섰다고 지난11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산촌 방문객과 임업인들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에 산지 내 임시 숙소 설치 기준이 불명확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서부지방산림청은 총 부지면적 100㎡ 미만, 연면적 33㎡ 이하 규모의 소규모 시설을 '산촌 체류형 쉼터'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산촌 방문객의 체류 공간을 확충하고, 임업인의 작업 및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세가지는 ▲산촌 체험 기회 확대, ▲임업인 경영여건 보완, ▲ 불합리한 산지관리 제도 개선 이다. 특히, 산촌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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