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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계, 국가유산청 ‘지표조사 지침’ 헌법소원 본격화… “재산권 수호”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1.12 12:40
  • 조회수 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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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 기자회견 성료… “법률 근거 없는 위헌적 행정지침 즉각 중단하라”

전국 210만 산주와 74만 임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임업계가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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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목생산업협회 주관으로 지난 9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문화재지표조사 행정지침 헌법소원’ 기자회견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의 동참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회견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지표조사 의무화 지침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청구인 김기하(한국원목생산업협회) 씨는 “과거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와 산림청-문화재청 간의 협의를 통해 확정된 ‘벌채·조림 시 조사 제외’ 원칙이 법률 개정도 아닌 단순 행정지침으로 뒤집혔다”며 “이는 절차적·내용적으로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역시 이번 사안을 특정 단체의 문제를 넘어 전체 임업계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으로 규정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률로도 제한하지 못하는 권익을 행정권 남용을 통해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산림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헌적 지침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업계는 향후 이번 헌법소원 과정에 전 회원사의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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