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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무관용 원칙’… 과태료 50만 원 상향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6.02.19 15:33
  • 조회수 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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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처분 기준 상향

거창군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대폭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 엄정 대응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새 법령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됐다. 이는 최근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인 농·임업 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군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잦은 봄철 특성상, 작은 불씨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화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상시 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강신여 거창군 산림과장은 “강화된 과태료 제도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예방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소각 근절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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