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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점검

  • 이승재 기자
  • 입력 2026.03.13 15:47
  • 조회수 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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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 휴가철 대비 계곡 15곳 조사…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국유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점용시설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용객이 많은 주요 관광지 인근 국유림 계곡 1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상과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불법 경작 등 국유림 내 불법 점용 행위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될 경우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할 방침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산지관리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유림 계곡 내 불법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지혜 정읍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은 “국유림 내 불법 점용으로 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산림 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국민들이 한적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국유림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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