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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 집중 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3.18 16:11
  • 조회수 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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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 실시…불법 시설·상행위 강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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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근)는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행위 근절과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 조사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3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1차 전수 조사는 3월 한 달간 실시된다. 공무원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국유림 내 하천과 계곡은 물론 인접 구거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계곡 내 평상, 천막, 방갈로 등 불법 점용시설과 불법 상행위, 계곡 주변 불법 경작지 등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계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산림 이용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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