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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산불 원인자 ‘무관용 대응’… 형사처벌·과태료 강화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6.03.26 16:09
  • 조회수 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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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잇따른 산불에 강력 조치…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병행 -

4-2.지난 1월 22일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산불을 진화 중인 곡성군 산림재난대응단.jpg

 

전남 곡성군은 올해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다.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오산면 선세리, 곡성읍 죽동리, 오산면 운곡리 등에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중 2건은 수사를 마치고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1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산불 원인으로는 주택 화재 확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불법 쓰레기 소각 등 일상적 부주의가 주요 요인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고의일 경우 최대 15년 이하 징역, 과실일 경우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곡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등 위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봄철 농촌지역에서 빈번한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3월까지 총 5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완료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산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도 엄중히 책임을 묻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1.산불 진화 훈련 중인 곡성군 산림재난대응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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