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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정주여건 개선 기대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6.04.22 13:51
  • 조회수 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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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사도·입목축적·표고 기준 완화로 산지 이용 규제 완화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4월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횡성군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산지 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은 기존보다 최대 20% 완화된다. 평균경사도 기준은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표고 기준은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각각 완화됐다.


횡성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활용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후 신청되는 산지전용허가부터 적용된다.


김봉근 횡성군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 이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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