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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 단속 실시

  • 이정인 기자
  • 입력 2026.05.29 17:31
  • 조회수 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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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삼척·동해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 유통관리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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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삼척시·동해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삼척시와 동해시에 있는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에 의해 확산되지만, 최근에는 감염목을 땔감 등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신규 및 재발생 원인의 60% 이상이 인위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의 올바른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여부와 ‘유통일지’ 작성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남식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주무관은 “소나무류 이동 집중 단속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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