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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매·공매 취득 산지 5년 의무보유제 도입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6.06.26 16:06
  • 조회수 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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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단기 시세차익 노린 산림 투기 차단…공·사유림 매수제도 개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경매·공매로 취득한 산지에 대해 최소 5년간 보유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산림 투기를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를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유림 매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산지를 취득한 뒤 별다른 산림관리 없이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공정한 산림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경매나 공매를 통해 산지를 취득한 뒤 단기 매매를 반복하며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발생해 사유림 매수사업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산지는 최소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매매를 제한해 투기성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계획 변경 공고’를 시행하고,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경매·공매 취득 산지의 매수 절차도 26일부터 재개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5년 의무보유 기간은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산림이 본연의 공익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산림행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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