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6.08.11 15:48
  • 조회수 1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범위 확대하고 민가 주변 산불 예방 벌채 규제 완화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합리화(산지이용 합리화)2.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사태 예방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민가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벌채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 산사태 예방·관리 대상이 산림으로 한정됐으나, 산림재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과 잇닿은 토지 중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림과 인접한 생활권에서도 보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예방관리가 가능해졌다.


민가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벌채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림 내 입목을 벌채하기 위해 허가 절차가 필요했으나, 생활 안전 확보와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 있는 입목은 허가 없이 임의벌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민가 주변의 산불 위험요인을 보다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산림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림재난 안전관리 체계도 새롭게 마련했다.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 건축신고가 이뤄질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 건축 단계부터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산림 인접 생활권의 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산림재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했던 제도를 현장 중심·안전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산림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합리화(산지이용 합리화)1.jpg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