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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묘목 생산·판매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원실운영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2.10 20:11
  •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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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우수한 품질의 묘목 및 우량 품종의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는 전의조경수영농조합법인(충남 연기군 전의면)을 2월 10일 방문하여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신품종 개발, 출원 및 조경수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전의조경수영농조합법인은 소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조경수를 소비자가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2005년 설립되어 매년 전의조경수축제 및 전의조경수 전시판매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현장컨설팅으로 신품종보호 및 유통제도의 세미나를 통해 그동안 홍보와 이해가 부족했던 생산·판매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현장민원실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접수와 신고가 이어질 수 기회를 마련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자 및 품종생산판매신고가 362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생산판매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신고품종의 사진·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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