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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관리소 고로쇠수액 채취요령 등 현지 지도″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1.02.24 15:43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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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농한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1년 2월14일 남면 두무리 외 5개 마을 10ha 국유림에 고로쇠수액 7천ℓ를 양여하여 17백만원 상당의 농외 소득창출에 기여할 계획으로 올바른 수액채취를 위한 현지 지도를 3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 무분별한 수액채취를 근절하고,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와 위생적인 수액채취로 원활한 유통단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할 방침이다.

  수액의 채취 대상자는 허가 받은 구역에서 수액채취원증을 소지한자만이 할 수 있으며, 수액채취 방법은 나무의 가슴높이 굵기에 따라 10㎝미만은 채취할 수 없으며 10㎝-20㎝미만은 1개 20㎝-30㎝는 2개 30㎝이상은 3개의 구멍을 0.8㎝ 이내로 뚫을 수 있으며 구멍의 위치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게 분산시켜야 하며 수액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호스는 무색무취한 음용수관을 사용해야 한다.

  수액을 유통 할 때에는 수액이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용기의 재질은 PET 또는 유리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용기에는 「골리수」, 「생명수」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액을 채취하는 자는 국유림보호협약에 따라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수액 채취 기간 중에 발견되는 올무, 덫 등을 수거하여 야생동물 보호에도 노력하여야 한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액을 채취하는 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 할 계획이며, 국유림 고로쇠나무 수액에 대해서는 수액 채취량의 10%만을 국가에 수납하고 무상양여 받을 수 있으므로 수액양여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채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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