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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는 절대 NO!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1.04.19 13:23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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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부지방산림청, 6월 24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윤정수)은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히고,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으면서 입산객의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 등 산림자원의 훼손을 우려하여 4월 18일부터 2개월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 식물 자생지역, 주요 등산로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등에 대한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 접근이 쉬운 지역의 주변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와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식물, 희귀식물 등을 채취하거나 뽑아가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봄철 산을 찾은 등산객과 행락객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부지방산림청 윤정수 청장은 산나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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