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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홈페이지 오픈

품종보호제도, 신품종 등록절차 등 실시간 안내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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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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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에서는 2009년 1월 23일부터 기관 홈페이지(http://www.kfsv.go.kr)를 오픈하여 기관홍보 및 본격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008년 8월 12일 기관이 신설되어 “품종보호와 산림자원관리로 녹색부국 창출”이라는 미션과 “2015 국제수준 품종관리, 종묘생산성 30% 향상”이라는 비젼을 가지고, 품종출원 심사․등록관리 및 품종개발 기술지원과 산림종자의 안정적 생산, 품질인증 및 유통관리체계 확립, 산림유전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 기본계획 수립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그동안 타 기관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차례 실무진의 검토와 테스트를거쳐 1월 23일 본격적인 오픈을 하였다.

  기관 홈페이지는 기관소개, 품종심사, 종묘관리, 민원안내, 알림마당으로 구성 되어 있고, 품종심사 분야는 산림식물 품종보호제도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제도설명, 신품종 등록절차, 출원품종 재배시험 절차 등을 세부적 설명하여 국민들이나 육종가가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종묘관리 분야는 우량종자 국가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관리, 종자생산 현황, 유전자원보존 및 관리현황, 산림종자의 생산유통 등으로 구성하여 전국에 분포한 채종원, 채종림, 수형목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민원안내와 알림마당 코너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각종 서식, 법령자료,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원 질의방을 만들어 국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체널을 만들어 궁금증을 바로 바로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기관 홈페이지 오픈을 계기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육성하고 국민들에게 한 층 다가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산림통합정보시스템을 탑재하여 신품종출원 등을 온라인 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하겠다.

○ 산림식물의 품종보호제도
   종자산업법에 따른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의 배타적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식물은 올해부터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을 시작으로 2009년 전 품종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누구라도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등록을 신청하면 국제기준(UPOV)에 맞는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설정을 얻은 후에, 이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한 모든 법적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산림용 종자 및 종묘의 품질인증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과「종묘사업실시요령」에 따르면, 산림용 종자의 생산은 지방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그리고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산림환경연구소만이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산에다 심을 나무를 키우는 일(양묘) 또한 지방산림청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묘생산업 등록자가 할 수 있다고 명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자의 생산과 양묘에 대한 국가 관리를 하는 이유는 고품질의 종자로부터 만들어진 좋은 묘목이 국내 산림에 심겨져 우리의 후손들이 사용할 목재자원으로 육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이러한 산림용 종자의 품질(유전형질, 발아력, 충실율 등)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인증하고, 또한 생산된 종자가 유통될 때 품질등급 및 종자산지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산림유전자원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가관리사업
   1990년대에 체결된 생물다양성 협약(CBD) 중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조항은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얻은 국가 및 개인은 그 자원의 원산지 국가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생물자원에 관한 국제전쟁“이라는 새로운 이슈를 만들었다.

   학자들에 따르면 국내 산림에 자생하는 식물종의 수는 유관속 식물의 경우 약 4,800여종, 그리고 버섯을 포함한 미생물은 약 1,500여종, 마지막으로 곤충의 수는 15,000여종이라고 한다. 이중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종은 식물의 경우 약 300여종으로 밝혀져 있고, 곤충 및 미생물 그리고 버섯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특산종과 자생종의 정확한 수치를 모르고 있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생물다양성협약 중 ABS 조항에 관한 국제협약이 정식으로 채택된다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게 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7년 8월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올해 지난 8월 4일에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산림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자원(산림유전자원)은 산림청장이 권한위임을 받아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유전자원의 국가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업무조정, 수집․보존된 자원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그리고 국내 산림자원을 외국으로 분양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 대한 승인과 신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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