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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산나물 채취허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5.25 15:12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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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부락에 대해 산나물 채취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산나물은 임산물로서 채취를 하고자할 때에는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국유림의 경우에는 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부분은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고 있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22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부락주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103ha를 허가했다.

울진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로 산나물 개체수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가 지속하다면 우리 후손들은 자생 산나물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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