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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신품종보호제도 현장설명회 실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1.06.09 16:41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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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이갑연)는 6월 9일 전국 최대 규모의 다양한 품종의 묘목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경북 경산시 하양면) 회원업체 등 현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산림식물의 신품종 개발, 출원 및 묘목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등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경산묘목은 2007년 경산종묘산업특구로 지정되어 190여 품종의 다양한 묘목을 생산, 공급하는 전국 최대의 규모 묘목생산단지이며, 경산묘목영농조합법인은 전국 최대 종묘생산지인 경산을 종묘산업의 고부가 산업화 모델로 육성하고 우량의 건전 종묘를 생산, 보급하여 종묘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자 및 품종생산판매신고가 475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묘목의 생산판매신고를 활성화시키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자업 등록을 마친 자로서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제138조제3항에 따라 “종자 및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서”에 신고품종의 사진·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현장설명회로 그동안 산림식물분야의 신품종보호 및 유통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생산·판매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었으며, 국내 식물품종의 유통질서의 정착으로 육종가의 권리보호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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