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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신품종 심사기준 작성, 품종등록 체계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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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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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국내의 밤나무 재배자를 보호하고 신품종개발 촉진과 우수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밤나무 신품종심사 기준이 되는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을 작성함으로써 밤나무 육성자 및 재배자가 신품종 출원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작성된 “밤나무 특성조사요령(TG)”은 국내 밤나무 육성자와 재배자가 새로이 개발하여 출원한 신품종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준으로 이는 밤나무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품종을 개발을 촉진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밤나무의 심사기준과 출원인이 신품종출원 신청을 쉽게 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국내의 학계 및 연구기관, 밤나무 재배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의 수차례의 검토를 거쳐 3년만에 작성한 것이다.

 이번에 작성된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밤나무 신품종 심사를 위해 “나무의 수세”에서부터 “밤 생산성”에 이르기까지 총 55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밤나무의 품종보호권 설정을 위해 신품종 출원을 원하는 사람은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에 따라 각 특성에 대한 성적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에 기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제출하면 국제기준(UPOV)에 맞는 신품종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획득할 수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품종보호권의 유효기간은 20년이며 임목․과수는 25년이다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재배시험을 실시하여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밤나무뿐만 아니라 표고버섯, 벌개미취, 기린초 등 48종에 대해서 품종별로 연구자, 재배자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개인육종가들의 출원을 돕기 위하여 현장컨설팅 등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하여 수행할 것이다.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도입된 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서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개발자에게 배타적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여 우수품종을 육성하고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하여 해당식물의 생산성 증대 및 농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산림청 소관작물은 2008년 밤나무 등 16종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전 품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08년 현재 산림수종 품종보호 출원신청 가능한 품종(떫은 감, 산수유, 천마, 밤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대추나무, 산딸기, 표고버섯,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등 1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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