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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주 동의없이 고로쇠 수액채취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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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2.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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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우수 ․ 경칩을 전후하여 나무수액 채취시기가 도래되고 참나무류에 자생하는 겨우살이와 음나무순 채취를 위해 사전에 도벌하는 산림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동절기 산림보호 예방활동에 특별사법경찰관외 민간인산림보호감시원을 5개반 63명으로 편성한 산림보호예방단을 3.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유림관리소는 인제읍 고사리외 15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채취를 위한 양여승인이 완료된 가운데 이를 빙자한 양여지역 주변에서 나무수액(고로쇠, 단풍나무, 박달나무 등)외에 참나무 겨우살이와 음나무 순 채취를 위해 미리 도벌을 하는등 산림피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집중 예방 및 단속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지명자를 포함한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 등 5개반 63명으로 예방단을 편성하여 인제지역 고로쇠, 단풍, 박달, 음나무, 참나무류 자생지와 38개의 임도 255km곳곳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피해예방 및 단속을 산불예방활동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위반자는 산림절도죄로 관계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처리 할 것이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리는 펼침막(100장)을 골짜기 입구 곳곳에 부착하여 단속에 앞서 사전 예방위주의 활동으로 건강한 숲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국민 모두가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림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한 신고(☎ 463 - 8169 보호관리팀)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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