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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철 산림훼손행위 일제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7.28 09:3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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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용빈)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간계곡에 행락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피서철 산림훼손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집중단속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31일간)이며, 공무원 및 현지배치 된 산림보호감시인력 등을 투입하여 산림훼손행위가 예상되는 산림정화보호구역의 계곡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정화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계곡 내역>

지역명

계곡명

비고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

뱀골계곡

 

영월군 김삿갓면 와석리

미사리계곡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내리계곡

 

영월군 수주면 도원리

엄둔계곡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

직동계곡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절취하는 행위는「산림보호법」제5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사람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 모두의 자산인 산림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 내 불법행위 신고처
 - 동부지방산림청 보호계(033-640-8520~3)
 -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37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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