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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내 송이 양여 신청 접수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1.08.18 15:22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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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에서는 오는 8.26.까지 송이 양여 신청을 접수받는다.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의 90%는 무상, 10%는 유상으로 양여를 하며, 국유림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의 대표자가 양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이 양여 신청 대상은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산림조합, 해당지역 주민 등)여야 하며, 보호협약을 체결한 일정구역에 대하여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의 산림보호활동을 이행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양여 대금은 최근 3년간 해당 지역 산림조합의 공판량 및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며, 양여 대금을 납부한 후 국유림관리소로부터 국유임산물 양여승인서를 교부 받아 송이를 채취하면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도 1,221.8ha의 국유림에 20개 마을 474.0kg의 송이 양여신청을 접수받아 이 중 90%에 해당하는 426.6kg(42,578천원)를 무상으로, 10%인 47.4kg(4,730천원)을 유상으로 양여하였으며, 2011년 8월 현재 33개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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