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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하였다. ’22년 산사태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3
  •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❶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❷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❸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의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7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경상남도·합천군 주관 1차 현장 조사 실시(3.10.∼3.15.)    ** 긴급벌채, 조림복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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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❶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❷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❸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❹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❺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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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5
  • 산불 피해지를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1. 그동안 추진 경과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4,789ha)은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2. 합리적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4월 26일(1차), 5월 11일(2차)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기본방향,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논의 사항 외에도 적지적수, 산림의 종다양성, 혼효림 조성, 송이생산지 복원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에 나무를 심어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해안(2000년) 산불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입지‧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복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 뒤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유엔이 정한 산림원칙 성명은 다섯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그것이며, 이러한 산림가치를 고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남부지방산림청, 비대면 산불진화인력 온라인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산불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경상권역을 담당하는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기계화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재 조기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 산불이론 ▲ 산불취약지 예방관리 ▲ 산불 예측분석 시스템 활용 ▲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협업대응 등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다룰 예정이며, 교육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분석센터장, 차준희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 진행한다. 한편, 2020년 4월 발생한 안동 대형산불(피해면적 1,944ha, 피해금액 794억원) 피해지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불에 강한 산벚나무 수종 식재 등 산림복구를 진행중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발생 시기가 연중화 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은 대형산불 위험도가 높아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시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불위험에 항시 대비하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8
  • 전북도,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목을 긴급하게 베어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벌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벌채는 자연재해 또는 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어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 등 연접지역으로 산림병해충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가시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인명‧재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긴급벌채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으로 긴급벌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경북 안동, 예천ㆍ충북 영동 산불피해지에 복구 추진한다
    경북 예천 산불피해지 전경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2월 경상북도 안동, 예천 및 충청북도 영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진단 및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곳 모두 2. 21.(일)에 발생하여 2. 22.(월)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3.2일부터 3.5일까지 산림청 주관하에 ‘산불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2차 합동조사를 추진하였다. 총 3개 반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에 실시된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ㆍ분류 알고리즘 등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피해면적은 안동 307ha, 예천 112ha, 영동 75ha로서 총 494ha가 집계되었고, 산림피해액은 총 49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 산림피해액 : 안동 24억 4,700만 원, 예천 13억 6,800만 원, 영동 11억 6,700만 원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 전경   아울러 산림청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올해 안에 완료할 ‘응급복구’와 연차적으로 추진할 ‘항구복구’로 구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산림복구 소요액은 101억 200만 원으로 긴급벌채ㆍ조림에 74억 8,5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26억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응급복구’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으로 올해 안에 추진되며 40억 6,000만 원의 복구비로 계획되었다. ‘항구복구’는 60억 4,2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번 복구계획 수립으로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조속히 생태적 기능성을 회복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 산불피해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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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1-03-11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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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4
  • 긴급벌채 95억 원 추가 투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 박차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올해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긴급벌채를 위한 예비비 9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 주요 피해 현황 : 안동 1,944ha, 울주 519ha, 고성 123ha  생활권 주변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95억 4000만 원 투입에 이어, 이번에 확보된 예비비 95억 4000만 원을 활용해 잔여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긴급벌채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의 우선 복구를 위해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을 신속하게 벌채하여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3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 복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3차 추경) 경북 안동 95억 원      ** (예비비 추가 확보) 경북 안동 48억 원, 울산 울주 33억 원, 강원 고성 14억 원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피해지의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7
  • 강릉시, 산불피해지 내 산림부산물 농가 무상 보급
    강원도 강릉시는 산불피해지 내 긴급벌채지역 70ha에 대한 피해목 제거사업을 완료하고, 산림부산물을 수집·파쇄해 2cm 미만 우드칩 형태로 2,400톤을 생산해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번 우드칩 생산은 지난 5월 6일 큰 산불로 인해 산불피해지 내에서 피해목 제거사업 추진 중 발생한 후동목, 지조물 등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1차로 우드칩 약 1,000톤을 생산했으며, 11개 읍·면·동 89가구에 29일까지 무상으로 배부한다. 또한, 2차 생산 중인 1,400톤은 24일부터 농가에 배부하며, 신청방법은 강릉시청 산림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산림부산물 우드칩 생산은 2차 피해(병해충 등) 예방 및 도시미관, 산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재난방지 사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산림부산물인 우드칩 생산·배부가 농가의 비료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산림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25
  • 북부지방산림청, 폭설에 의한 산림피해 일제조사 대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설이 지속적으로 이어짐과 관련하여 예비특보단계부터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국유림과 연접 또는 근접한 민가, 가축시설지역의 설해목에 의한 피해예방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주요도로변 가시권구역의 피해지역을 신속하게 조사 대처코자“폭설에 따른 숲의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정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절기 산림재해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조사는 관내의 주요대상 지역으로 인공조림지, 국유림 임도주변, 국도변 가시권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피해예방조치와 설해 피해목 발생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강원지역에 내린 폭설로 주택,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적설에 의한 입목 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여 산사태ㆍ병해충 피해 등 2차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벌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조사는 산림재해모니터링요원 100명, 국유림영림단 460명, 숲가꾸기 패트롤 30명 등 총 590명을 투입하여 소면적 단목피해(분산적으로 독립수목 피해)와 대규모 군락지 피해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재해우려가 있는 피해목은 숲가꾸기 패트롤을 긴급 투입하여 현장에서 바로처리하게 되며 민가주변 피해예방조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북부지방산림청장(최준석)은 매년 되풀이되는 동절기 폭설에 의한 자연재해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폭설은 몇 일 동안 이어졌고 눈에 중량이 있어 입목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견되어 예방조치 및 신속한 조사와 아울러 설해로 인한 훼손된 경관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작업을 실시함으로서 숲다운 숲으로 변모시키는데 총력을 다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02-13
  • 태풍ㆍ폭설 피해목 제거 국가가 지원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올해부터 태풍이나 폭설 등으로 인해 집단적인 입목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긴급벌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등으로 인해 모두 27만 그루의 입목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유림은 집단적 입목피해를 입어도 국가의 복구비 지원이 없어 복구가 지연되고 2차 피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긴급벌채 지원예산 10억원(사유림 8억원, 국유림 2억원)을 확보하고 지자체를 통해 신고ㆍ접수된 1ha 이상 또는 100그루 이상의 집단적 입목 피해지역에 전액 국비로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태풍 등으로 입목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미 피해를 입고도 벌채ㆍ복구를 하지 못한 산림을 소유한 개인 산주는 관할 시ㆍ군 산림부서에 피해신고를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1ha 미만 또는 100 그루 미만 피해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하 산림청 산림자원국장은 “입목피해 산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최초로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 벌채지원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3-02-0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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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6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하였다. ’22년 산사태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3
  •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❶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❷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❸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의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7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경상남도·합천군 주관 1차 현장 조사 실시(3.10.∼3.15.)    ** 긴급벌채, 조림복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31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❶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❷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❸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❹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❺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5
  • 산불 피해지를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1. 그동안 추진 경과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4,789ha)은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2. 합리적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4월 26일(1차), 5월 11일(2차)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기본방향,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논의 사항 외에도 적지적수, 산림의 종다양성, 혼효림 조성, 송이생산지 복원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에 나무를 심어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해안(2000년) 산불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입지‧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복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 뒤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유엔이 정한 산림원칙 성명은 다섯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그것이며, 이러한 산림가치를 고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남부지방산림청, 비대면 산불진화인력 온라인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산불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경상권역을 담당하는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기계화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재 조기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 산불이론 ▲ 산불취약지 예방관리 ▲ 산불 예측분석 시스템 활용 ▲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협업대응 등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다룰 예정이며, 교육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분석센터장, 차준희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 진행한다. 한편, 2020년 4월 발생한 안동 대형산불(피해면적 1,944ha, 피해금액 794억원) 피해지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불에 강한 산벚나무 수종 식재 등 산림복구를 진행중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발생 시기가 연중화 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은 대형산불 위험도가 높아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시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불위험에 항시 대비하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8
  • 전북도,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목을 긴급하게 베어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벌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벌채는 자연재해 또는 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어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 등 연접지역으로 산림병해충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가시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인명‧재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긴급벌채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으로 긴급벌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경북 안동, 예천ㆍ충북 영동 산불피해지에 복구 추진한다
    경북 예천 산불피해지 전경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2월 경상북도 안동, 예천 및 충청북도 영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진단 및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곳 모두 2. 21.(일)에 발생하여 2. 22.(월)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3.2일부터 3.5일까지 산림청 주관하에 ‘산불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2차 합동조사를 추진하였다. 총 3개 반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에 실시된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ㆍ분류 알고리즘 등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피해면적은 안동 307ha, 예천 112ha, 영동 75ha로서 총 494ha가 집계되었고, 산림피해액은 총 49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 산림피해액 : 안동 24억 4,700만 원, 예천 13억 6,800만 원, 영동 11억 6,700만 원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 전경   아울러 산림청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올해 안에 완료할 ‘응급복구’와 연차적으로 추진할 ‘항구복구’로 구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산림복구 소요액은 101억 200만 원으로 긴급벌채ㆍ조림에 74억 8,5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26억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응급복구’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으로 올해 안에 추진되며 40억 6,000만 원의 복구비로 계획되었다. ‘항구복구’는 60억 4,2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번 복구계획 수립으로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조속히 생태적 기능성을 회복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 산불피해지 전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1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긴급벌채 95억 원 추가 투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 박차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올해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긴급벌채를 위한 예비비 9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 주요 피해 현황 : 안동 1,944ha, 울주 519ha, 고성 123ha  생활권 주변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95억 4000만 원 투입에 이어, 이번에 확보된 예비비 95억 4000만 원을 활용해 잔여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긴급벌채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의 우선 복구를 위해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을 신속하게 벌채하여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3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 복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3차 추경) 경북 안동 95억 원      ** (예비비 추가 확보) 경북 안동 48억 원, 울산 울주 33억 원, 강원 고성 14억 원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피해지의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7
  • 700여 억원 투입해 울주ㆍ안동ㆍ고성 산불 피해지역 복구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소요복구액 7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이번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 울주 3.19일, 안동 4.24일, 고성 5.1일 각각 산불 발생 산림청은 총 산림피해 복구소요액이 703억 4700만 원(국비 523억 7500만 원, 지방비 179억 7200만 원)으로 복구조림에 637억 76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65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올해 안으로 실시할 ‘응급복구’로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채 쓰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 예방사업이 계획되었으며, 내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항구복구’로는 예산 370억 3200만 원으로 민가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산사태 발생 우려지, 황폐계류지 등에 사방사업* 등의 산림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 제2호)     또한 산림청에서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복구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관 간 협력을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별로 진화가 완료된 후, 복구계획 수립에 앞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계획을 세웠다.      * 긴급진단 : 울주(3.25.∼4.2.), 안동(4.27.∼5.6.), 고성(5.6.∼5.8.) 긴급진단은 산림청, 사방협회, 자문위원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가옥 및 공공시설과 연접한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중 시급성이 높은 대상지 9개소*에 대하여 우기(6월 말) 전까지 마대쌓기, 마대수로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조치 : 9개소(울주 6개소, 안동 2개소, 고성 1개소) 긴급진단 이후 산불 피해에 대하여 5.5일부터 5.10일까지 지자체, 지방청,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11일부터 5.15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2차 합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다중분광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ㆍ분류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피해면적은 울주 519ha, 안동 1,944ha, 고성 123ha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피해액은 총 259억 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 지역별 산림피해액 : 울주 25억 4800만 원, 안동 208억 9800만 원, 고성 24억 5900만 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이번 산불 진화 및 조사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진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과 체계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2
  •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합동 조사... 복구 계획 수립 나서
    산불피해지의 산림분야 피해액,복구소 요액 산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발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 조사·복구에 나선다.    * 울주 산불(’20.3.19~20.) 519ha, 안동 산불(’20.4.24~26.) 약 800ha, 고성 산불(’20.5.1~2.) 약 85ha 피해 발생 산불피해 현장 조사는 5일부터 15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울주군, 안동시, 고성군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위성영상 분석 및 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응급복구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한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조치* 및 긴급벌채**를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할 계획이다.     * (긴급조치) 집중호우에 의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하여 사면안정 공법(마대 쌓기 등)실행   ** (긴급벌채)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안동시 산불피해지에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13
  • 동부지방산림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을지태극연습 기간인 29일 오후 2시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번지 소재 국유림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전시 목재공급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상황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통행을 위한 교량 응급복구용 목재와 주거 안전용 화목 공급 요청에 따라 신속한 벌채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긴급벌채 후 목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단계별 훈련 상황은 지자체의 교량 응급복구용 목재 및 주거용 화목 공급요청, 상황판단 회의 및 관리소 목재공급 지정ㆍ지시, 생산계획 작성 후 벌채→집재 및 적재작업→목재공급 순으로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전시 목재공급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실제훈련인 만큼 실적보다 더 실전처럼 준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5-29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6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7-20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하였다. ’22년 산사태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3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❶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❷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❸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❹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❺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5
  • 산불 피해지를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1. 그동안 추진 경과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4,789ha)은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2. 합리적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4월 26일(1차), 5월 11일(2차)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기본방향,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논의 사항 외에도 적지적수, 산림의 종다양성, 혼효림 조성, 송이생산지 복원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에 나무를 심어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해안(2000년) 산불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입지‧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복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 뒤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유엔이 정한 산림원칙 성명은 다섯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그것이며, 이러한 산림가치를 고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남부지방산림청, 비대면 산불진화인력 온라인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산불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경상권역을 담당하는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기계화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재 조기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 산불이론 ▲ 산불취약지 예방관리 ▲ 산불 예측분석 시스템 활용 ▲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협업대응 등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다룰 예정이며, 교육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분석센터장, 차준희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 진행한다. 한편, 2020년 4월 발생한 안동 대형산불(피해면적 1,944ha, 피해금액 794억원) 피해지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불에 강한 산벚나무 수종 식재 등 산림복구를 진행중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발생 시기가 연중화 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은 대형산불 위험도가 높아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시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불위험에 항시 대비하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8
  • 전북도,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목을 긴급하게 베어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벌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벌채는 자연재해 또는 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어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 등 연접지역으로 산림병해충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가시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인명‧재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긴급벌채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으로 긴급벌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경북 안동, 예천ㆍ충북 영동 산불피해지에 복구 추진한다
    경북 예천 산불피해지 전경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2월 경상북도 안동, 예천 및 충청북도 영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진단 및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곳 모두 2. 21.(일)에 발생하여 2. 22.(월)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3.2일부터 3.5일까지 산림청 주관하에 ‘산불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2차 합동조사를 추진하였다. 총 3개 반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에 실시된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ㆍ분류 알고리즘 등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피해면적은 안동 307ha, 예천 112ha, 영동 75ha로서 총 494ha가 집계되었고, 산림피해액은 총 49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 산림피해액 : 안동 24억 4,700만 원, 예천 13억 6,800만 원, 영동 11억 6,700만 원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 전경   아울러 산림청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올해 안에 완료할 ‘응급복구’와 연차적으로 추진할 ‘항구복구’로 구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산림복구 소요액은 101억 200만 원으로 긴급벌채ㆍ조림에 74억 8,5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26억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응급복구’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으로 올해 안에 추진되며 40억 6,000만 원의 복구비로 계획되었다. ‘항구복구’는 60억 4,2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번 복구계획 수립으로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조속히 생태적 기능성을 회복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 산불피해지 전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1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긴급벌채 95억 원 추가 투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 박차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올해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긴급벌채를 위한 예비비 9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 주요 피해 현황 : 안동 1,944ha, 울주 519ha, 고성 123ha  생활권 주변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95억 4000만 원 투입에 이어, 이번에 확보된 예비비 95억 4000만 원을 활용해 잔여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긴급벌채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의 우선 복구를 위해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을 신속하게 벌채하여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3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 복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3차 추경) 경북 안동 95억 원      ** (예비비 추가 확보) 경북 안동 48억 원, 울산 울주 33억 원, 강원 고성 14억 원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피해지의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❶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❷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❸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의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7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경상남도·합천군 주관 1차 현장 조사 실시(3.10.∼3.15.)    ** 긴급벌채, 조림복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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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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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불피해 긴급벌채 추진상황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충남 홍성군을 방문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를 받은 나무는 시간이 경과 될수록 쉽게 넘어지거나 부러져 생활권 주변의 주택 등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계곡이나 하천에 쓰러지면 물 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로인해 산불피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자체에 신속한 벌채를 요청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사유림의 산불피해지는 산주 동의 확보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긴급벌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사유림에서 발생한 산불 등 산림재해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산주의 주소지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산주 동의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 동의가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벌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라며, “벌채가 완료된 지역은 봄철에 조림을 실시하여 푸른 산림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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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산불피해지 등 긴급벌채제도 개선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한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점검   <사진> 미이용 산물현장파쇄     그동안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이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 산림사업법인, 산림기술인 등이 대행·위탁(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공모제 도입 등 조건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계속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개선안이 만들어지면 시민단체, 산림조합, 민간법인,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수의계약 실태 산림사업 관계 대한 사실관계 중간 결과 발표_정부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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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22년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22년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   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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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홍성군 대형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현장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9일 충청남도 홍성군 대형산불 피해지를 방문하여 긴급벌채 및 재해대비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23년 대형산불이 발생한 충청남도 홍성군의 긴급벌채지를 방문해 긴급벌채 적정성, 산물 처리상황, 계곡부 배수 상태, 토사유출 등 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쓰러지거나 부러질 염려가 있는 나무는 선제적 예방조치하고, 배수구역은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할 것”을 강조하면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집중호우 시 2차 피해인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점검 후 긴급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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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0
  • 산사태우려지 3만 개소 점검하고 예방조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등 총 3만여 개소에 대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일제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산사태취약지역 27,939개소, 산불․산사태 피해지, 산지 태양광, 임도, 산림복지시설 등 1,853개소 등 6월 현재까지 총 29,792개소에 대해 실시한 일제 점검은 올여름 엘리뇨 현상과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장마 시작 전 발 빠른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산림청과 소속기관, 지자체가 전국 263명의 전문가 풀을 토대로 전문기관, 전문가 합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점검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조치까지 마무리했다. 특히,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재해위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한 낙석 제거, 배수구 정비, 풀씨 파종 등 응급 복구조치를 하였다. ’22년 산사태피해지(1,278개소)는 6월 말 기준으로 92% 복구 완료할 계획이며, 미복구지는 호우시 방수포 덮기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3년 산불피해지는 긴급진단 후 응급조치 24개소 등 2차 피해 예방조치와 더불어 태풍 전 긴급벌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산사태방지과장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전망된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여름철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나가는 한편,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민 중심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편한 산사태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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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 ’23년 봄철 산불 현황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봄철 산불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으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지상․공중 진화 역량 강화,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   올해 봄철 산불은 모두 497건, 4,654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근본적 예방대책으로는 ❶ 찾아가는 부산물 수거․파쇄로 소각 원인 제거 ❷ 산불예방 숲가꾸기로 산불에 강한 숲 조성 ❸ 송전선로 주변 연료 제거로 산불발생 원인 차단 등이다. 또한 산불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산불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산불진화임도 등의 확충으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의 동시다발적이고 대형화되는 산불 대응을 위해서는 초대형 진화헬기, 고정익 항공기 등 공중진화 자원 확보로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산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복원계획을 수립(지자체)하고, 긴급벌채, 산사태 예방, 조림복원, 자연복원, 생태복원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연차별로 복원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원인별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지는 전문가 그룹의 자문과 산주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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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산림청, 경남 합천군 산불피해지 2차 피해 예방에 나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8일 발생한 경상남도 합천군 산불이 진화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현장 조사와 응급 복구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치산기술협회, 기술사 등 산사태 분야 전문가를 활용해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진단을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시행하여 응급복구 필요지를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 현장 조사* 이후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산불피해 조사·복구반’을 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경상남도·합천군 주관 1차 현장 조사 실시(3.10.∼3.15.)    ** 긴급벌채, 조림복원, 산사태 예방사업 등  합동 조사 시 더욱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위성영상·드론 등 첨단 과학 장비를 활용하고, 경상남도 및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복구공정 및 소요 예산을 산출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 및 긴급 나무베기를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조림복원과 자연복원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긴급 진단 및 합동 조사를 통해 산불피해지의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31
  • 서삼석 의원, “ 소실산지 긴급복구법 대표발의 ”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배 이상 크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한다. 이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10년간의 1만 872ha보다 약 2.3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년 740건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건보다 200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만4,773ha 중 12%인 2,770ha에 불과하다. 지난 2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명 중 124명에 대해서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며“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삼석 의원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외에도 3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산림행정
    2023-01-11
  • 산불피해지, 소통으로 “합리적인 복원할 것”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여러 건의 재난성 산불 피해지에 대한 합리적인 복원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3차 회의를(6.14.)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다년간 산불피해지 복원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계, 시민단체(NGO), 지자체, 관련 협회 등 민․관․학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함께 울진·삼척, 강릉·동해 지역의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 및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건의 사항도 청취하였다. 1․2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안에 대하여 이번 협의회에서 재차 토론하여 의견일치가 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산불피해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일부 시민단체(NGO) 등에서 주장하는 자연 복원과 경제림 조성에 필요한 조림 복원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여 과거 일률적인 조림 복원 방법을 벗어나 효율적인 복원 방법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❶ 산림의 6대 기능 구분에 따른 복원 ❷ 피해 ‘경’ 지역, 보호림, 임지생산력이 낮은 지역, 능선부 내화수림 등은 자연 복원, ❸ 송이 생산, 단기소득 등은 주민 의사 최대한 반영 ❹ 목재 생산림, 산허리 및 산 아래 내화수림, 도로변 가시권 등은 조림 복원 ❺ 조림 복원 시 산림의 입지 여건에 따라 단위 면적당 식재본수 탄력 조정 ❻ 생물다양성과 숲의 건강성을 고려한 침․활엽수 혼합림 조성 등의 원칙을 따른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피해지의 복원은 피해를 입은 주민과 산주, 임업인 그리고 국내외 목재시장 동향, 종 다양성과 숲의 건강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5
  • 산불 피해지를 생태적·사회적·경제적 합리적인 방향으로 산림복원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북·강원지역 대형 산불피해지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적‧사회적‧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1. 그동안 추진 경과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강원 산불의 피해 규모를 조사·확정하기 위해서 산림청, 지역재난대책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성·드론 영상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경계와 피해 정도(심‧중‧경)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였고, 현장 조사를 병행하여 산림피해와 관련시설 등의 피해 규모를 확정하였다.    산불피해지 중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4,789ha)은 관계부처와 국립산림과학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산림생태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2. 합리적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  산림청은 지난 4월부터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에 앞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지자체, 지역주민, 임업인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산불피해 복원방향 설정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4월 26일(1차), 5월 11일(2차) 협의회에서는 긴급벌채 추진방향과 피해목 활용,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의 기본방향, 내화수림대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논의 사항 외에도 적지적수, 산림의 종다양성, 혼효림 조성, 송이생산지 복원 등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산불피해지의 올바른 복구방향은 동해안 산불피해지의 자연복원과 조림복원 사례를 참고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3. 다양한 의견수렴과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 주관으로 정밀조사 및 복원계획 용역을 추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립공원과 같은 보호지역을 제외한 곳에 나무를 심어 산불 피해지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도 동일하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동해안(2000년) 산불피해지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의하면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입지‧환경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 복원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산불피해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진한 뒤 복원계획을 수립하며, 복원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역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유엔이 정한 산림원칙 성명은 다섯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데 사회적‧경제적‧생태적‧문화적‧정신적 가치가 그것이며, 이러한 산림가치를 고려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2
  • 남부지방산림청, 비대면 산불진화인력 온라인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산불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남부지방산림청 및 경상권역을 담당하는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기계화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전문예방진화대의 경우 가을철 산불에 대비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현재 조기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육은 ▲ 산불이론 ▲ 산불취약지 예방관리 ▲ 산불 예측분석 시스템 활용 ▲ 현장지휘본부 운영 및 협업대응 등 대형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다룰 예정이며, 교육강사는 국립산림과학원 안희영 산불예측․분석센터장, 차준희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이 진행한다. 한편, 2020년 4월 발생한 안동 대형산불(피해면적 1,944ha, 피해금액 794억원) 피해지는 산사태 방지를 위한 긴급벌채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불에 강한 산벚나무 수종 식재 등 산림복구를 진행중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발생 시기가 연중화 되고 있으며, 특히 경북지역은 대형산불 위험도가 높아 산불 예방활동과 산불 발생시 신속·정확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현장 대응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산불위험에 항시 대비하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28
  • 전북도,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
    전라북도가 자연재해나 산불로 인한 산림재해 피해목을 긴급하게 베어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긴급벌채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벌채는 자연재해 또는 산불로 피해를 본 나무를 긴급하게 베어내어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산림으로 복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집중호우로 추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권 인접 지역, 농경지·관광지·도로 등 연접지역으로 산림병해충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또는 가시지역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인명‧재산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채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시행하게 된다. 긴급벌채가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전라북도를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면 최종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해의 예방 및 복구, 피해 경감을 위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되지 않는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자연재해 또는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 제정 시행으로 긴급벌채를 통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3-24
  • 경북 안동, 예천ㆍ충북 영동 산불피해지에 복구 추진한다
    경북 예천 산불피해지 전경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올해 2월 경상북도 안동, 예천 및 충청북도 영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에 대한 긴급진단 및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림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과 함께 신속하게 복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 곳 모두 2. 21.(일)에 발생하여 2. 22.(월)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피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하여 2.24일부터 3.1일까지 지자체, 국립산림과학원, 사방협회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3.2일부터 3.5일까지 산림청 주관하에 ‘산불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2차 합동조사를 추진하였다. 총 3개 반으로 구성하여 각 지역에 실시된 조사는 위성영상 분석,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ㆍ분류 알고리즘 등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피해면적은 안동 307ha, 예천 112ha, 영동 75ha로서 총 494ha가 집계되었고, 산림피해액은 총 49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다.      * 지역별 산림피해액 : 안동 24억 4,700만 원, 예천 13억 6,800만 원, 영동 11억 6,700만 원 경북 안동 산불피해지 전경   아울러 산림청은 대형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시기별로 올해 안에 완료할 ‘응급복구’와 연차적으로 추진할 ‘항구복구’로 구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총 산림복구 소요액은 101억 200만 원으로 긴급벌채ㆍ조림에 74억 8,5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26억 1,7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응급복구’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사업으로 올해 안에 추진되며 40억 6,000만 원의 복구비로 계획되었다. ‘항구복구’는 60억 4,2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 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예방과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라며 “이번 복구계획 수립으로 대형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이 조속히 생태적 기능성을 회복하고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 산불피해지 전경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1
  • 경북 안동ㆍ예천 산불 피해지 합동조사... 복구계획 수립 나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경상북도 안동, 예천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발생한 산불피해지에 대한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산불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운영해 체계적인 조사·복구에 나선다. 산불피해 현장조사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동시, 예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 (1차 사전 조사) 2.24. ∼ 3.1. (6일간) / (2차 합동 조사) 3.2. ∼ 3.5. (4일간)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벌채* 및 산사태 예방사업을 실시하고, 항구복구는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사방사업 및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벌채) 추가피해 예방 고려하여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산림생태계 복원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24
  • 긴급벌채 95억 원 추가 투입으로 산불피해지 복구 박차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올해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긴급벌채를 위한 예비비 9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 주요 피해 현황 : 안동 1,944ha, 울주 519ha, 고성 123ha  생활권 주변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째 쓰러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 95억 4000만 원 투입에 이어, 이번에 확보된 예비비 95억 4000만 원을 활용해 잔여 산불피해지에 대한 긴급벌채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긴급벌채는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 지역의 우선 복구를 위해 생활권 주변의 피해목을 신속하게 벌채하여 정리하는 사업으로, 이번 예산 확보로 3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했던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 복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3차 추경) 경북 안동 95억 원      ** (예비비 추가 확보) 경북 안동 48억 원, 울산 울주 33억 원, 강원 고성 14억 원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피해지의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27
  • 700여 억원 투입해 울주ㆍ안동ㆍ고성 산불 피해지역 복구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소요복구액 7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이번 봄 울산 울주, 경북 안동,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의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해 피해 예방에 나선다.      * 울주 3.19일, 안동 4.24일, 고성 5.1일 각각 산불 발생 산림청은 총 산림피해 복구소요액이 703억 4700만 원(국비 523억 7500만 원, 지방비 179억 7200만 원)으로 복구조림에 637억 7600만 원, 사방댐 등 산림시설에 65억 71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올해 안으로 실시할 ‘응급복구’로는 생활권 주변지역의 산불 피해목이 부러지거나 뿌리채 쓰러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벌채와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돌망태, 흙막이, 사방댐 등 예방사업이 계획되었으며, 내년부터 ’23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항구복구’로는 예산 370억 3200만 원으로 민가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산사태 발생 우려지, 황폐계류지 등에 사방사업* 등의 산림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사방사업법 제2조 제2호)     또한 산림청에서는 이번 산불 피해 지역인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복구 기술 자문 등을 통해 산불피해지가 원활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관 간 협력을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역별로 진화가 완료된 후, 복구계획 수립에 앞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긴급조치 계획을 세웠다.      * 긴급진단 : 울주(3.25.∼4.2.), 안동(4.27.∼5.6.), 고성(5.6.∼5.8.) 긴급진단은 산림청, 사방협회, 자문위원 등 산사태 관련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가옥 및 공공시설과 연접한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진단 결과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중 시급성이 높은 대상지 9개소*에 대하여 우기(6월 말) 전까지 마대쌓기, 마대수로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긴급조치 : 9개소(울주 6개소, 안동 2개소, 고성 1개소) 긴급진단 이후 산불 피해에 대하여 5.5일부터 5.10일까지 지자체, 지방청, 국립산림과학원 주관으로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5.11일부터 5.15일까지 산림청 주관으로 사방협회,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2차 합동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다중분광카메라가 탑재된 드론 촬영, 과학원의 산불피해 등급ㆍ분류 알고리즘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피해면적은 울주 519ha, 안동 1,944ha, 고성 123ha으로 조사되었으며, 산림피해액은 총 259억 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 지역별 산림피해액 : 울주 25억 4800만 원, 안동 208억 9800만 원, 고성 24억 5900만 원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이번 산불 진화 및 조사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동진화와 유관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산불로 인해 훼손된 산림 생태계가 산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협력*과 체계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6-02
  • 봄철 대형 산불 피해지 합동 조사... 복구 계획 수립 나서
    산불피해지의 산림분야 피해액,복구소 요액 산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 피해 조사·복구 추진단’을 발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 경상북도 안동,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피해지* 조사·복구에 나선다.    * 울주 산불(’20.3.19~20.) 519ha, 안동 산불(’20.4.24~26.) 약 800ha, 고성 산불(’20.5.1~2.) 약 85ha 피해 발생 산불피해 현장 조사는 5일부터 15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산림·입목 및 산림시설 등을 대상으로 울주군, 안동시, 고성군과 합동으로 시행한다. 위성영상 분석 및 드론 활용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응급복구 시급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조사한다.  앞으로 산림청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응급 복구는 주택지, 도로변 등 생활권과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내 긴급조치* 및 긴급벌채**를 추진하고, 항구복구는 정밀 산림조사 후에 자연환경과 산림기능을 종합 고려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복구 조림을 할 계획이다.     * (긴급조치) 집중호우에 의한 토양유실 등 2차 피해 우려지에 대하여 사면안정 공법(마대 쌓기 등)실행   ** (긴급벌채) 생활권 주변의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벌채 실행 박종호 청장은 “이번 산불피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복구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상북도 안동시 산불피해지에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13
  • 동부지방산림청 2019 을지태극연습 실제훈련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을지태극연습 기간인 29일 오후 2시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산1-1번지 소재 국유림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전시 목재공급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상황은 전시 상황에서 민간인 통행을 위한 교량 응급복구용 목재와 주거 안전용 화목 공급 요청에 따라 신속한 벌채가 가능한 장비를 활용해 긴급벌채 후 목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한다. 단계별 훈련 상황은 지자체의 교량 응급복구용 목재 및 주거용 화목 공급요청, 상황판단 회의 및 관리소 목재공급 지정ㆍ지시, 생산계획 작성 후 벌채→집재 및 적재작업→목재공급 순으로 실시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전시 목재공급 훈련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한 실제훈련인 만큼 실적보다 더 실전처럼 준비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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