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 산림연접지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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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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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사진2.파쇄기 운영.jpg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사진1.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jpg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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